'형법체제 일절'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다. 정확히 말해, 그것들은 '현재의' 피해자만을 위한 게 아니다.
아, 물론 당장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보듬어 안는 것도 그것들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내 말은, '죄인에게 죄를 범한 만큼의 응보를 내리는 것' 역시 형법의 가장 주요하고 중요한 역할이란 거다. 씨발놈은 씨발놈답게 취급해주기, 당연한 것 아닌가. 전공서적에 허구언날 나오는 <과거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논리에 기한 자구행위들, 즉 복수가 형법의 역할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위의 글귀를 머리에 박아놓다 보니 생각이 좀 어긋난 위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깔쌈한 논리는 배척당하고 사라진 게 아니다. 해당 논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주체가 '피해자 본인'에서 '사법부'로 옮겨갔을 뿐이다. 달리 말해, 소위 눈눈이이의 논리는 오늘날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형법학의 핵심기제로 공인받고 있단 말이다. 그리고 이런 응보는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보상의 창구가 되는 것이다.
헌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이상 범인을 까봐야 피해자에겐 득될 게 없다능.'이란 말로써 이번 사건을 재단하는 가이들이 더러 보이더라. '죄인 놈 까는 행위'의 효용성을 오롯이 '피해자'와만 연관지어 저 좋을 대로 평하는 건, 대체 뭐하자는 짓인겨. (당연한 이야기지만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모든 이들이 돌을 던지는 행위의 효용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저게 틀린 말이란 게 아니다. 다만 그게 끝이 아니란 거다. '법적으로 씨발놈을 씨발놈대하듯 가혹하게 족치는 일'은 후일 유사한 사건에 준용될 수 있는 '판례', 형식적으론 인정받지 못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론 이미 존나 중요하기 짝이 없는 법원(法原)으로 자리매김한 '판례'로서 가치를 발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보상의 창구', 그게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판례다. 과장이 좀 섞인 듯한데, 과장 좀 섞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판례로서 활용되는 명판결'들은 차후의 재판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물론 그런 단계의 변화까진 당장에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괴랄맞은 사건엔 격에 맞는 형량을 부과함으로써 현재의 '느슨하기 짝이 없는' (만취자 관련) 처벌경감기준에 대한 입법/사법부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환기시킬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처벌경감기준이 더 객관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대두되었을 테고. 각종 범죄의 양형을 새로이 설정하자는 주장 또한 조금은 더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수도 있었으리라. (살인죄와 그에 관한 특별범죄의 형량은 모든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살인죄와 그에 관한 특별범죄가 갖는 것보다 더한 형량을 갖는 범죄란 존재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엔 살인죄와 그에 관한 특별범죄의 형량이 느슨한 편이다. 자연히 기타 범죄들의 형량 또한.)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했나.
그렇잖아도 형법계에서 '만취자'는 언제나 사람 골머리 썩히는 존재였다. 의사무능력자, 심신미약자, 심신장애자 등의 범주에 속하는 동시에, 동일 범주 내에 속하는 다른 인적 개념들과는 확실히 격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게, 만취자의 만취상태는 결국 만취자 그 자신이 고의 혹은 과실로 실현시킨 결과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자의에 의하지 않은 여러 외적 요인들 때문에 법적 능력에 하자를 갖게 된 '여타 인적 개념'들과 그렇지 않은 '만취자'를 한 카테고리 안에서 묶어 동등한 특전을 누리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예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마당에 이번 일이 터지고, 이런 판결이 뽑혀 나왔다.
이런 저런 방향으로 각자의 의견이 난립하고 있지만, 아직 '실형 12년이면 저 치가 지은 죄질에 합당한 수준 아닌가?'란 말을 내뱉는 이는 보지 못했다.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 마음일 것이라 여기기에.
어찌 지랄같다고 까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죄인에게 주어진 형량에 대해 아쉬운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근래 들어 가장 많은 말들을 낳은 '만취자의 흉악범죄' 케이스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매듭지어지냐에 따라 평소 여러 과분한 보호장치들에 의해 보호받아온 만취자의 지위와, 그를 대하는 입법/사법부의 시각과 조치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1심에서 시작된 공방은 대법원판결에서마저 최악의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여태 그래 왔다시피 '만취자'에겐 필요 이상의 친절이 베풀어졌고, 앞서 언급한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한 변화로의 가능성은 다시 '닫힘'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러니 씨발, 그게 옳은 일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뭣 같은 판결문을 대신해 제 입으로 죄인 놈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려 들지.
이하로는 사족.
*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 상고는 폭풍과도 같은 스피드로 기각. 고로 원칙적으론 '1심판결'이라 지칭했어야 할 판결을 두고 '대법원판결'이란 단어를 사용한 점이 문제시될 소지는 없다고 봄.
* '범죄실행을 예견하고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고 판명이 난 까닭에 이번 일을 벌인 개새끼의 행위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가 아닌 단순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형량경감사유로 작용해 대법원에서마저 12년형이란 웃기지도 않은 형량이 확정된 것 같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예견가능성'과 '심신장애 상태의 유발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선 여러 설이 제기되는데,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번 일을 벌인 개새끼는 재범(再犯)이었다. 덧붙여 지가 술 찾아다 처마신 까닭에 만취상태에 이른 놈이다. 축약하자면 이미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새끼가 술이 땡겨서 술쳐마신 경우란 건데. 대뇌피질이 알콜에 절여지는 느낌임.
* '니들이 저 아이 본인이거나 아이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쿨하게 굴 수 있겠냐?'란 말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리 쿨하게 구는 이들이 저러한 종류의 불행을 겪어보지 못했을 거란 확신은 한다. 모순적인가?
* 반말 찍찍 싸갈겨서 죄송합니다. _ _)
- 2009/09/29 17:05
- casisto.egloos.com/24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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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버리고 싶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2009/09/30 02:11 #
재판과 판결이 갖는 무게를 알기에 화를 내겠다.난 세상에서 가장 싫어 하는 것이 세가지 있다.하나. 억울한 것둘. 배신 때리는 새퀴셋. 여자에게 손찌검 하는 쓰레기.처음에 기사 제목만 보았을땐 "ㅉㅉㅉ 세상이 진짜 막장으로 흘러 가는구나."...라고 생각 했다.그러나 사건 내막과 재판 결과를 자세히 알게 된 이후.사건이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그래,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나는 능욕물, 감금물, 치한물 같은 장르의 게임이나 만화 ...... more
재판과 판결이 갖는 무게를 알기에 화를 내지 못한다. 2009/10/01 15:14 #
우리나라가 대륙법 주의라서 판례는 법원에 포함이 안되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지만, 이후 판결을 내릴 때 이전 판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오늘도 수많은 법대생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례번호까지 달달 외우고 있는것도 그 때문이고. (아, 이건 좀 아닌가?)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더더욱 화를 낼 수가 없다. 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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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 Living, Lofty Thinking : 맘에 드는 글 2009-09-30 13:33:47 #
... 트랙백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그리고 혹시라도 쫓아오시는 분들이 엉뚱한 내용을 보실까 저어하여..그냥 링크만 건다.http://casisto.egloos.com/2447357간만에 맛있게 잘 읽었다.정말 변화가 일어나길.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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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일넷 2009/09/29 17:08 # 답글
디스 하실 생각은 없나보군여.
2009/09/29 17:09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무명병사 2009/09/29 18:23 # 답글
저럴 때마다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니어쩌니 운운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주소 잘못 찾으신듯. 까놓고 말해서, 형벌 제도 자체가 공공의 보복수단 아닙니까?
Linesys 2009/09/29 19:01 #
그런사람치고 '비참하게 박살난 피해자의 인생에 대한 권리'를 챙기시는 분은 아직 안보이더군요.
에드윈 피셔 2009/09/29 20:23 #
그런데 그걸 재판에서 어떤 방법으로 챙겨줍니까? 피해자가 형량을 결정하나요?
언럭키즈 2009/09/29 20:39 #
Linesys//여기 계시네요.http://stcat.egloos.com/1636549
2009/09/29 19:0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달리는 바위 2009/09/29 19:11 # 답글
말씀하신대로 현대 사회에서 법적인 처벌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전시'라고 할 수 있겠죠.이렇게 되기 싫지? 그럼 하지 마.
그런데 그것조차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듯하니, 참……
Sanai 2009/09/29 19:49 # 답글
아니, 김캊옹!
kimanti 2009/09/29 19:55 # 답글
으히으으헤헤헤헤 'ㅅ' 여기 맞나?
천루 2009/09/29 20:01 # 답글
글쎄,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는 사람들도 저 정도의 형량이 무겁다고 하는 사람 못봤는데요.왜 가해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형량을 높게 때리는것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건지
카지스토 2009/09/29 21:00 #
저도 못 봤는데요.어, 혹시 제가 '가해자의 인권을 역설하는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당하다고 본다.'라 말한 적이 있던가요?
천루 2009/09/29 23:35 #
그럼 '쿨하게 군다' 라는게 어떤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뭐 이 리플 자체는 여기 주인장한테 한말이 아니기는 한데.
카지스토 2009/09/29 23:50 #
'죄인, 혹은 판결을 까는 일'은 '피해자'를 위하는 데에 무용하므로 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첫 덧글을 보니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쿨하게 구는 사람들'로 생각하신 듯한데, 설사 제가 해당 표현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바가 천루님께서 생각하신 그것이었다 해도 문제될 게 있나 싶군요.제가 <'쿨하게 구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12년 정도의 형량이면 충분하다'라 말한다.>란 말을 한 게 아닌 이상, <왜 가해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형량을 높게 때리는것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건지>란 말을 들을 이유는 없으니 말입니다.
혹 '쿨하게 군다'의 의미를 물으신 덧글과 처음 올려주신 덧글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를 두시지 않았다면, 이 덧글의 첫 문장만으로 답변이 됐을 것 같군요. :)
천루 2009/09/30 00:17 #
그렇다면 이렇게 풀이 해도 되겠네요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혹은 까지 않는 사람은 자신, 혹은 주위사람들의 불행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제 해석이 맞나요?
천루 2009/09/30 00:17 #
그리고 첫 리플은 무명병사님의 리플을 보고 단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두번째 리플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거구요
카지스토 2009/09/30 00:42 #
아니오.바로 위의 제 덧글에 명시되어 있는 '쿨하게 구는 사람들'의 의미를 '읽어보셨다면', <'죄인, 혹은 판결을 까는 일은 피해자를 위하는 데에 무용하므로 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본인이나 친인이 그 같은 불행에 희생된 경험을 해보지 못했음'이 확실하다.>라 풀이하셨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적도 없는 '가해자의 인권'을 자꾸 언급하셔봐야… '_';
천루님꼐서 말씀하신 부류의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의 사정 등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저 역시도 '흉악범의 인권은 완전무시당해도 싸다'란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요.
제가 확신하는 점은, 어떤 범죄에 의해 불행을 겪은 이들은 해당 범죄에 관한 경우에 '가해자를 향해 힐난의 칼날을 세우는 짓은 해선 안 되는 짓'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마당에 소용 없다.'란 반응이나, '맞는 말이긴 한데 말이 심하지 않아?'란 반응을 보이는 당사자(혹은 연관자)들은 있어도, 애초에 가해자 측을 '까는 행위' 자체를 봉쇄하려 드는 당사자(혹은 연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한단 겁니다.
있습니까? 그런 당사자(혹은 연관자)가?
카지스토 2009/09/30 00:54 #
가능성은 있겠군요. 세상은 넓고 기인이사는 많으니. 하지만 이들은 천루님께서 그 존재가능성 및 확실성을 역설하시고자 하는 대상인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흉악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 친인/지인'과는 다른 이들이니,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까지 말을 늘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가해자를 향한 힐난 자체가 부당하다 보는 흉악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 친인/지인'의 존재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해야하지, 천루님께 해야할 게 아니니 말입니다.
키에 2009/09/29 21:36 # 답글
흠... 저는 너무 흥분해서 당장 특별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사람들만 봐 왔던지라 형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덕분에 좋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심신미약자나 심신장애자와 만취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어 자신의 의지로 인지능력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과,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그 '심신미약상태'를 초래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법 조항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량이 수정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실제로 입법부나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절차인가요? 블로그에서 서로 이게 먼저네 저게 먼저네 싸우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카지스토 2009/09/29 22:54 #
예. 형량에 수정을 가하기 위해선 형법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형법조항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은조 2009/09/29 21:39 # 답글
대체 왜 이글에서 인권드립이 나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1인개인적으로 이 판결에 있어서 판사들이 나름의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죠. 판사들이 판례를 만드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고 듣긴 했는데 정말, 그래도 이만큼의 이목이 집중된 흉악 범죄를 12년밖에 안 때린건.... 하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의 흉악 범죄들이 이와 같이 언론을 타지 않고 묻히며 더욱 적은 형량을 받았을 걸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알바트로스K 2009/09/29 23:13 # 답글
폭풍기갘ㅋㅋㅋㅋㅋㅋ 왠지 표현이 웃겨요..ㅠㅠ
MoGo 2009/09/29 23:16 # 답글
심신미약으로 인한 경감을 적용하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보다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같은 경우 최대치의 형량을 주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는게... 이게 정말 법의 문제만일까요.
가자가자 2009/09/29 23:32 # 답글
생각해보면 만취상태라는것도 이해가 안가네요.아침등교길에 범행이 일어났는데 새벽부터 술마신 알콜중독잔가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술 몇잔 마시고 쇼한걸로 보이네요...
정말 이 사건만 생각하면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피해자 가족은 어떨까요...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가월 2009/09/30 06:37 # 답글
마음에 안드는 새끼 조지고 싶을때는 술 잔뜩 먹고 만취상태로 인한 어쩌구 상태로 처벌 작게 받으면 되겠군요. 아이 씨발 신나라.
ZeX 2009/09/30 09:19 # 답글
그러니까 '술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되어야 하는 판국인데 말이죠... 왜 술마셨다고 하면 오히려 경감 대상이 되는지... 술 마시면 자제력 약해진다는 거 상식이고, 그럼 '자기가 사고칠 가능성 높아진다는 거 알면서도 마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르혼 2009/09/30 10:05 # 답글
법이 문제면 법을 고쳐야지요.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vina 2009/09/30 10:19 # 답글
술마셨다고 감형이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 하는지??심신미약한 상태에서 사고냈는데 그게 처벌 감이야??
->법이 개떡이니까 이런 오류가 나는 거다.
이럴 땐 판례 함 엎어버리지... 판례 만들어서 생길 문제점이
이 아이가 겪을 고통보다 얼마나 크길래
그아이 20세 되는 해 미친놈 사회나오게 만드는건지...
atom 2009/09/30 11:00 # 답글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이 건에 있어서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인정한 게 아주 어이가 없어서 저도 열불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Jbride 2009/09/30 13:29 # 답글
묻혀버리고 지나갔을 많은 흉악범죄의 가벼운 처벌... 이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일은,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우연히 봤으나 결코 잊혀지지 않을 충격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도, 결국 이전에 있었던 누군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판례때문에 줄줄이 사탕으로 비슷하게 솜방망이가 되었을 많은 일들이 있을것 같아요. 무슨 오지랖이라고 그걸 다 알수 있을까마는,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고쳐졌으면 합니다. 그래요, 이 판결을 내린 판사부 단독이 비난을 뒤집어 쓸 일은 아니겠네요. 그래도, 누군가 이 고리를 잡아내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끔찍하지만 이런 갈쿠리에 우리도 찍힐지도 몰라요.
2009/10/01 14:17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