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번 지는 꽃의 자생지 - 에피소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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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clss.egloos.com/1452034
http://mangcon.egloos.com/1443422 -사건 관련 포스팅 핑백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가운데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 명시된 사항이 있더군요. '5년 이상의 유기형'. 제가 알고 있기로, 법적인 분류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는 최저 5년, 최장 7년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공소시효가 아닙니다. 성폭행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리고 친고죄엔 고소 기간이라는 게 뒤따릅니다. [특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 죄목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때의 특정 기간이 고소 기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엔 고소 기간이 1년,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경우엔 특례가 적용되어 고소 기간이 2년입니다. 요염한문중이란 네티즌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게 2002년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이 지났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소위 '요염한문중 사건'은 공소 시효가 아닌, 친고죄의 고소 기간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가하기가 힘든 사례인 듯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셈한다.'라는 하위 법항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여기저기에 올라온 사건 경위를 보면 이를 빌미로 소송을 준비하기엔 난점이 많을 것 같네요. 이건 사족입니다만. 사회 안정성이니 뭐니 하는 법적 원리를 근거로 하여 개새끼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지 못하는 작금의 법률, 훌륭합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목 아래의 그것으로 받아들이긴 힘드네요. '_')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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