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지는 꽃의 자생지 - 에피소드 III
요염한문중 사건. 문제는 공소 시효가 아닌 고소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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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가운데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 명시된 사항이 있더군요.

'5년 이상의 유기형'. 제가 알고 있기로, 법적인 분류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는 최저 5년, 최장 7년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공소시효가 아닙니다.

성폭행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리고 친고죄엔 고소 기간이라는 게 뒤따릅니다.
 
[특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 죄목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때의 특정 기간이 고소 기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엔 고소 기간이 1년,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경우엔 특례가 적용되어 고소 기간이 2년입니다.

요염한문중이란 네티즌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게 2002년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이 지났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소위 '요염한문중 사건'은 공소 시효가 아닌, 친고죄의 고소 기간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가하기가 힘든 사례인 듯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셈한다.'라는 하위 법항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여기저기에 올라온 사건 경위를 보면 이를 빌미로 소송을 준비하기엔 난점이 많을 것 같네요.


이건 사족입니다만.
 
사회 안정성이니 뭐니 하는 법적 원리를 근거로 하여 개새끼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지 못하는 작금의 법률, 훌륭합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목 아래의 그것으로 받아들이긴 힘드네요. '_') 
by 카지스토 | 2008/02/27 17:11 | 雜想 | 트랙백 | 핑백(1)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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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문중은 주변인들을 고소하여 입을 막고,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강간사건에 대한 은폐가 아니다. 6년 전의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키보드로 난리를 친다고 해서 문중이 알아서 강간했다고 자백할 리도 없다. 다만 애니리프나 딸집단의 경우처럼, 그가(강간사건 외에도) 이곳저곳에 피해를 끼치는 ... more

Commented by 이미지 at 2008/02/27 20:56
그런데 정작 문중 자신도 함부로 고소를 걸 수 없죠.
http://lastimage.egloos.com/1465554
Commented by JUNEI at 2008/02/28 00:32
아직도 친고죄인가요? 이거 친고에서 풀린걸로 알았는데 아직 안된건가;; 아니면 오래전 사건이라서 적용을 못 받는건가요?
Commented by 카지스토 at 2008/02/28 18:48
예. 1월 23일에 개정안이 의결되었을 뿐, 도입은 올 하반기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카지스토 at 2008/02/28 18:50
그리고 굳이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형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법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는 친고죄이고, 친고죄엔 위에 언급했던 고소 기간이 뒤따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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